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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강 전 백신접종 완료 후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며,
학기 중 백신접종 관련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출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자 :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재학생
2. 출석인정 내용(1, 2차동일 적용)
(1) 접종 당일 : 1일
(2) 접종 익일 : 두통, 발열 등의 이상증상 발생자에 한하여 인정
3. 출석인정 방법
(1) 출석인정 사유 :「학칙시행세칙」제22조,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 백신휴가 활성화방안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)
(2) 출석인정 처리 : 예방접종 후 접종확인서를 학부(과) 확인 후 교과목담당교수에게 사본 제출
4. 시행기간 : 백신접종 완료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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